상여금
-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10017]
-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신의칙 위배 아니다(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지법 2012가합33469]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2다48077]
-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의 효력[대법 2011다81022]
-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대법 2009다86246]
- 상여금(연봉제)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079】
- 상여금과 월차수당 및 주휴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2006다81974】
-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
- 상여금,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4다13755】
-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임금근로시간정책팀-2286】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과 상여금이 차별적 처우의 금지 영역인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포함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17】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