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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일 이상의 휴업이 연속적인 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법제처 14-0354]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제조 등의 금지의 주체) [법제처 06-0373]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4도35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대법 2013도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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