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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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