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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연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10도15499]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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