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제한 예외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방문보건센터’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1264】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여부【비정규직대책팀-395】
- 기간제근로자의 박사학위 과정동안 학생연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적용여부【비정규직대책팀-334】
- ‘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BOVIS)’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업무보조 운전원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차별개선과-4117】
- 청소년수련관내 수영강사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차별개선과-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