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 [법제처 11-0355]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법제처 10-0487]
-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
-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 2012다57231]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대법 2011다4162]
- 사업의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6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