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 비조합원들의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240]
-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위한 필요인원에 비조합원을 포함하고 나머지 인원을 조합원으로 통보하는 것이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429]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2975]
-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노동조합과-336]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 근무케 한 경우 법위반 여부[노동조합과-821]
-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노조 68107-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