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
-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대법 2011두1179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 2011두7045]
-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차별개선과-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