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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
실비변상적인 통근비와 중식대를 정규직인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대법 2011두2132]
국가공무원과 민간계약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가능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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