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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결정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관련 [법제처 09-0047]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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