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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9】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비정규직대책팀-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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