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수당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 [법제처 11-0362]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법제처 10-0237]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