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
-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대법 2007두979】
-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5다21647】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위법【대법 2005두4120】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