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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요건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의 의미 [법제처 13-0628]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제처 13-0123]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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