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57]
- 아파트단지와 대학구내 통행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대법 2005도6986]
-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 등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대법 2005도7293]
-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도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