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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로위반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팀-2679]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조정 68107-62]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협력 6814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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