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배출량 산정 시 제외되는 자동차 출고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67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법제처 06-014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법제처 05-0141]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법제처 05-0113]
- 【판례 2005다53705】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