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질 의>

❍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답>

❍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호(다)」의 기준에 의하여 부적절한 교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배출시설 가동 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의 규정은 「동법 제15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로서 해석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예로서는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및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면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준수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측정기기에서 정상적인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측정기기에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장착하여 측정기기를 작동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일정기간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사용기간은 확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성이 불시에 소멸될 경우 측정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이 침해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고, 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수 있는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113, 2005.12.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