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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사유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731]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대법 2007다62840】
  •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대법 2007두2067】
  •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리를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 2004두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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