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 예규로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085]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
-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대법 2009다27605]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적용에 따른 당연면직 또는 해고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51】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대법 2007두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