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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각 공장별 단체협약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노사관계법제과-42]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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