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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 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단체협약 시정명령 필요 유무[노사관계법제과-1368]
  •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관할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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