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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차별개선과-278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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