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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 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
  •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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