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
- 기획회사가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 촬영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지【차별개선과-700】
-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차별개선과-2205】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차별개선과-765】
-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차별개선과-760】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비정규직대책팀-3779】
-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3568】
- 기존 사업에서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3516】
-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은 대표이사가 다른 파견사업의 감사로 취임하는 경우 파견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6】
-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