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절차적 요건 충족[대법 2010두15964]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유급휴가 대체 관련 근로자대표 적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997】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근로조건지도과-3856】
-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시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67】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