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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25%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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