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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857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신규채용 직원에게 적용할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시 단협상 합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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