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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대법 2005도1089】
  •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비정규직대책팀-557】
  •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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