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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계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퇴직금 등의 근로조건 해당 여부【근로기준과-1124】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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