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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7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법제처 08-03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법제처 08-0274]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대법 2005두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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