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적용받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70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법제처 08-03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 관련 [법제처 08-0274]
  • 건축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가 ‘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경우에 포함된다[대법 2005두1005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