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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대법 2010다71578]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 2001다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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