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단일화
- 과반수 노조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조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관계법제과-2681]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 사용자가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9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 산별중앙교섭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758]
- 하나의 사업(장)내에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실시여부[노사관계법제과-601]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5]
-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097]
-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095]
- 교섭창구단일화 이후 신설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