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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잠시 하차한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다18303]
지입차주(관광버스)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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