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대법 2013도7947]
- 이용업의 손님은 남성으로만, 미용업의 손님은 여성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306]
- 변경 신고 없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 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2-0098]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제처 11-0502]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용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288]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적용범위 [법제처 10-0256] 주민복지 및 공무원 휴양복지사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2호사목(1)(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8-0238]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공중위생영업의 승계) 관련 [법제처 07-0341]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법제처 07-0139]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법제처 07-0071]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06-0344]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제처 05-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