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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의 적용대상) 관련 [법제처 08-0097]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260]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대법 2012두25880]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대법 2008두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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