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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질병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방법과 정도[대법 2012두25880]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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