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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대법 2010두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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