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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할인마트의 캐셔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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