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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개선과-568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예외가 아닌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고용차별개선과-568]
주당 15시간 미만 강의 시간강사 4주 이상 계속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차별개선과-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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