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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고용차별개선과-1482]
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 여부[대법 2012두18967]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172】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586】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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