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연수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 [고용평등정책과-203]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대법 2009다35040]
-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일용인부의 계속근로년수
-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
-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 입영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례 2000다19441】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