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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1219】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간헐·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조사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차별개선과-497】
  •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사용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등【비정규직대책팀-4582】
  • 산불감시요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차별개선과-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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