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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산정

  •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이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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