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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과-5365】
혹한기와 장마기를 제외하고 수년간 계속근로한 건설일용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정기간
건설일용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가능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건설일용근로자의 일당 및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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