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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조금

  •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대법 2009두22980]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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