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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144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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