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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간호사, 요양사,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9】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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