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는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최근 오피스텔 전체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거나, 건축물 전체를 숙박시설로 건축한 건축물에서 복수 업체의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기준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에서는 영업장이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만 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의 다른 규정들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1개의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다수의 업체가 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2호에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로서 해당 미용업의 영업신고가 1인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Ⅰ. 일반기준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해 보면, 제1호의 의미는 특정한 영업장과 그 영업장이 아닌 구역을 별도로 구획함으로써 그 경계가 명확히 나누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영업장이 반드시 건축물을 단위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체가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전체를 영업장으로 하는 1개 업체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숙박업의 영업장에 주차장,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 일부 부대시설을 다수의 업체가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업장의 시설 및 설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상 건축물 전체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물이라도 그 건축물에서 1개 업체만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5-0169,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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